[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부창동 소재 논산모닝빌아파트 입주민의 자발적 신청으로 해당 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 제4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중 2분의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할수 있다.
논산모닝빌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찬반 투표를 의결했으며 투표 결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10일부터 해당 아파트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는 아파트 주요 출입구와 정문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현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입주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논산모닝빌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2018년),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2019년), 내동모닝빌2차아파트(2020년) 포함 총4곳이 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홍보와 계도기간 동안 집중적인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