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1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둔 개인(세대주) 총4만9469건에 대해 5억4415만9000원을 부과했으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1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면적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과 면적 기준으로 계산된다.
납세불편을 최소화키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현황과 면적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4년 논산시 주민세(사업소분)은 총7215건에 대해 10억6310만4000원을 부과했으며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며 은행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차세대지방세입 수납시스템 ARS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