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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8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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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1000건, 7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1월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월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치 않고 위택스나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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