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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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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1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등 위반 사례를 없애고 공직자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청렴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윤미 파인교육개발원 원장으로부터 청렴의 나비효과, 나의 작은 실천에서라는 주제로 해설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와 최신판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후 공직자의 청렴과 소명의식 교육에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기관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책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원천 차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공정성까지 보장해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해 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사와 용역 업무관련자, 각종 위원회 위원, 공무 위탁 법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대표자 등 공무수행사인, 이장, 통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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