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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1 1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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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인건비 등 운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5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이 대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기업과 대출은행간 맺은 대출이자를 1.75%, 2.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앞서 시는 지난 5일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체 중 설립한지 2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로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 충남도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과 지원대상을 차별화했다.

융자규모는 신청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2억원 이내,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 이내로 융자금 이자보전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등 2가지가 있고 이자보전은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1.75%를 지원한다. 

단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과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은 어음수표대출 1.0%, 단기운영자금대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초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신규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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