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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1 1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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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자유한국당 아산시장 후보 이상욱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현 후보는 후보자 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세현 후보는 생계곤란으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 문제는 오 후보의 재산신고액이 무려 13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며 생계곤란으로 병역 면제까지 받은 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오 후보는 재산관련 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배우자 재산 8억여원은 자매들과 공동구매한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배우자 명의의 토지에 대해 산정된 재산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 내용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 이상욱 후보 측은 "자매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했다더니 곧 바로 배우자 명의의 토지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오 후보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오 후보의 말처럼 자매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공동구매자인 자매들의 지분등기 유무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 허위신고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며 만약 후보자 재산신고가 허위로 판명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오 후보가 떳떳하지 못한 군 면제와 재산에 대한 해명에 급급해 본인의 재산 신고액조차 몰랐거나 허위로 재산을 신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오세현 후보의 이 같은 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 벌칙 조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1항을 위반한 명의 신탁자', 또 '제3조1항을 위반한 명의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규정은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토록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세현 후보의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SNS에서 밝힌바와 같이 배우자의 자매들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각자의 지분으로 돼 있으며 각자의 지분에 따른 금액이 8억원이라면 헤프닝으로 종결되겠지만 문제의 토지가 오세현 후보의 배우자 단독 명의일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동 구매한 토지가격 총 금액이 8억원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저촉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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