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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1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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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올해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8664건, 27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건수는 2174건, 3억6500만원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건수가 총8만 5000여대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6월에 1기분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 요청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과 9월에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납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전화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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