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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9 2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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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20일까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청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는 노후 된(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비를 일부 지원함에 있어 사업 신청의 적정성과 지원대상 단지선정과 지원규모 결정,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며 건축과 토목 등 관계전문가, 주택관리사, 건축사, 세무사, 변호사, 관련 학과 교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된다.

위촉된 위원은 3년간 군의 공동주택지원심사 등의 자문과 심의를 맡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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