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6-20 17:18:48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원을 지켜냈다.

시는 지난해 서북구 일원 토지를 개발하며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검토와 심사,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자A에 개발부담금 29억원을 부과했으나 개발사업자A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금 이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는 도시계획과장을 주축으로 지적관리팀 직원들이 변호사 선임없이 해박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아내고 적극 변론하며 행정소송 승소를 이끌어냈다. 

개발사업자A는 행정소송 진행 중 개발부담금 29억원 전액을 모두 완납했지만 혹시 모를 항소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월에도 2심에 걸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7억원의 세원을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행정소송으로 약3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인석진 안전건설도시국장은 “개발부담금은 세입확보는 물론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이용 촉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며 진행 중인 7억원의 2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토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74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