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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0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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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운영을 위해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받는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가 지원되는 청년동행카드는 해당 기업이 사업장 단위별로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승차비,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내역은 카드청구내역에서 월5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으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유지와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신청이 이뤄지도록 지원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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