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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0 17:21:02
  • 수정 2018-06-20 1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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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태안군은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방문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지역별 검사일정은 안면읍 오는 2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2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고남면 28일 10시에서 12시, 남면 28일 오후 2시에서 5시, 이원면 29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원북면 29일 오후 2시에서 5시, 소원면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서 12시, 근흥면 2일 오후 2시에서 5시, 태안읍 4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등이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검사 의무로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0톤 이하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검사 결과 계량기의 구조와 오차가 기준에 맞으면 합격필증이 배부되며 불합격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거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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