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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6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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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오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 납부 관련 안내장을 발송키로 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오는 7월 1일 현재 공장과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인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임대사업주의 경우 종종 신고 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납세의무는 임대사업주에게 있음에 유의해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주민세는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납부 누락으로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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