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홍성군은 홍성읍 고암리 소재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오는 7월 2일 부터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5월에 입주한 신동아 아파트 앞 주변 도로는 대형 차량 등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불편이 많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으로 특히 홍성경찰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홍성군이 도색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돼 6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를 한 구간이다.
단속 시간은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2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 주말과 공휴일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은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차장과 공휴지 이용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