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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9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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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올해 2분기 중 25억6500만원의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고유목적 미사용 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납세자 284명에게 가산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 감면 신청 시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내문에 자경농민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감면 등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 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우편발송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동남구청장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 시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해 20%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 사전 발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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