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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2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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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했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전년도 예산의 절약이나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소속 공무원과 국민제안과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일반 시민 등이며 심사범위는 2017년 세종시 예산만 해당되며 접수기간은 13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시민 대상자의 경우는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가 이루어진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체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성과금을 지급하며 성과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재정부문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건에 24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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