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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2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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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12일 관내 신규 입주 아파트 3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실태와 위반 사항 점검을 실시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많은 이사 차량과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다수 발생해 구는 불법 적치물 유무와 안내판 적정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동남구는 지난 2월부터 월1회 다수의 위반 신고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매월 급증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현재 2288건의 위반 신고에 대해 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남구는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안내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을 요청해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은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취지를 이해하고 위반하지 않음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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