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12 19:16:5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천호지공원 불법으로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천호지공원은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갖춰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낚시금지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법 낚시가 성행해 안전사고와 수질오염을 우려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천호지공원 내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84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