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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2 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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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이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과 연계해 체외수정 시술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40세 이하인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침과 뜸, 한약 등 체질개선을 통한 임신을 유도하는 한의학 의료서비스 비용의 최대 150만원까지고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난임진단서와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돈 때문에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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