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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6 1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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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 청양읍은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분 20만원 이하의 경우 1기분 전액 고지 등 변경 사항과 기한 내 납부에 대한 홍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기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는데 주택분의 경우 세액 50% 금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눠 고지하고 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 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세액 10만원 기준에서 상향된 것으로 부과 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정확한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는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체납을 막을 수 있다.

청양읍장은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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