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어르신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 운영이 가능토록 지역민의 일원으로 시설 모니터링과 사전 인권침해 유발 요인 시정권고와 개선방안 논의 등을 통해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2018 인권지킴이는 아산시 관내 12개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로 매월 1회 타 시설에 방문해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관계자는 “인권지킴이의 활동이 노인요양시설 내에 매년 발생하는 입소노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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