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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1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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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 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 징수한 결과 목표액 대비 111%를 초과 징수했다.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5646건의 납부안내문과 2만9085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3만4404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239건의 자동차와 251건의 부동산 압류실적도 거뒀다.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올 하반기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계획이며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과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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