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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4 18: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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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홍성군은 홍주문화회관에서 축산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지침서와 이행계획서 등 행정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재 홍성군은 총1691호 중 346호가 신청을 완료했고 1218호가 연장 신청한 상태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6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청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 후 1년 범위 내에서 개별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기간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중앙부처 T/F팀에 유권해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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