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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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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조치원소방서가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관련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김전수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며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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