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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2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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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29만4543건, 51억4500만원(동남구 11만6922건, 20억2300만원, 서북구 17만7621건, 31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 대부분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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