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15 21:35:17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9871건 6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까지 구분되며 개인 세대주 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 사무실에서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 대부분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달 말 일까지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94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