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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6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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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1차 환급대상자 1만4740명을 대상으로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난 5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통보되면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대상자 중 국세환급금 지급 요청 시 계좌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일괄 입금된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계좌번호가 통보되지 않은 대상자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 입금 계좌번호를 신청 받아 해당 계좌로 입금 받게 된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환급이 결정된 대상자가 자료 누락 등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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