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5만5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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