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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원, 천안지청 앞 집회 강행 - “지역설립인가 허위로 취득”, “160명 조합원 모집 150명 명의대여” - “조합원 무 자격자 70-80명이상 허위 분양”, “업무대행사, 조합장 인출” - “아산경찰서 정확한 수사 촉구, 검찰, 법원 법의 심판 정확하게 내려달라…
  • 기사등록 2018-08-20 1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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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천안지방검찰청 앞에서 아산경찰서의 정확한 수사 촉구와 검찰과 법원의 정확한 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7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고 2017년 4월 15일 창립총회를 거쳐 2017년 12월 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했다.

 

그런데 지역조합설립인가 취득이 허위로 취득한 것이라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으로 “아시아신탁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설립인가를 내야만 가능한 일이며 612세대 중 절반인312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모집이 뜻대로 되지 않자 160명 조합원 모집에 150명을 명의대여 값을 주고 허위로 모집을 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속여서 70-80명에게 허위분양을 했으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차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아시아신탁에 자격 안 되는 일반인들 돈까지 합쳐서 총70억원 정도가 입금됐으나 현재 이 돈은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이 짜고 모두 인출해서 신탁사에 남아있는 돈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3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진행된 사항은 없고 하루하루 시간만 지체되는 동안 입주만을 기다리던 조합원들이 지쳐있을 즈음 설립인가를 취득해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고 조합원들 모두들 좋아하며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설립인가를 허위로 취득한 것 이었으며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의 돈을 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 앞세워 되지도 않는 사업으로 현혹해 지금까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지역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서 법적인 제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는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 등 진위를 파악 할 수 없어 설립인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아산경찰서에 지난 3월 19일 고소장을 접수시켰으며 담당 경찰관의 수가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문고에 수사민원을 제기했고 아산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을 교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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