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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2 1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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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22일 대치면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대치면 농소1지구 214필지 26만5812㎡에 대한 경계를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 군은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6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 최종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 조정금을 정산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원봉사실 지적팀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됐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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