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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2 1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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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029필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작업을 추진한다.

 

산정지가 검증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감정평가사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며 중점 검토사항은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를 비롯한 토지특성조사 적정 여부와 인근 토지 가격 균형 여부 등이다.

 

산정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증여세, 상속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검증을 통해 객관성, 공정성, 적정성,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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