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강력 처분
2018-02-26
편집부
편집부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