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6개월 이상 홍성군 거주 임산부로 변경 적용
2018-03-15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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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홍성군은 오는 7월부터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2018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원 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서 6개월 이상 홍성군에 거주한 임산부로 변경 적용한다.
군은 사업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홍성군으로 옮겼다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홍성을 떠나는 등의 지원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금 지급 요건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식사준비와 유방관리 등 산모의 산후 회복과 목욕, 수유지원, 세탁물관리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산모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있었다면 기준중위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고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에 내소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홍성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되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사업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홍성군으로 옮겼다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홍성을 떠나는 등의 지원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금 지급 요건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식사준비와 유방관리 등 산모의 산후 회복과 목욕, 수유지원, 세탁물관리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산모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있었다면 기준중위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고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에 내소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홍성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되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