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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1-04-29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군내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9492호의 개별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으며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택(토지) 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신청서 작성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커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되며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가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6월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나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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