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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휴대전화 문자로 지방세 납부 안내 2021-07-16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지방세 과세와 환급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군은 정기분이나 수시분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로 발송했으나 이제부터는 휴대전화 번호 정보수집에 동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전송함으로 부과기관과 납세자의 비용 절감을 도모케 됐으며 이 서비스는 체납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그 동안에는 환급액이 발생했을때 종이 안내문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조회했으나 이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문자를 전송해 잊지 않고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납부나 체납, 환급 등 정보제공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청 재무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자전송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장기출타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편물 분실,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미수령에 따른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고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요금을 절감할수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내야 할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문자로 알려드리니 휴대전화 정보를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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