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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연면적분)과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기본세액)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 기한이 8월로 통일됐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부터 20만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키 위해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 폐기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 납부 할수 있다.
개인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존과 같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주민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CD, ATM기를 통해 납부커나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