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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0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2021-09-27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0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을 이전커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국세 환급에 따라 발생하며 소액에 따른 무관심이나 거주지 불분명 등이 미환급 이유가 되고 있으며 청양군 환급 대상액은 9월 현재 788건 2500만원이다.


군은 정리 기간중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안내, 지방세 고지서에 환급 문구 삽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커나 직접 방문치 않고 군청 재무과 전화만으로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한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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