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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대상 차량 2만5460대, 과세기간 2022년 7월초부터 연말 2022-12-14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만5460대에 30억원 부과하고 오는 2023년 1월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건설기계, 이륜차(배기량 125cc 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 기간은 2022년 12월16일부터 2023년 1월2일까지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농협)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도시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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