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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외국인 영유아 대상 2022-12-22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2023년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유치원을 다니는 만3세부터 5세 외국인 유아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차별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논산시는 이런 쟁점을 풀어내고자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부터 5세 외국인 영유아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내년 3월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외국인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모두 논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접수 기간은 내년 1~2월중이다.


백성현 시장은 “국적 또는 다니는 시설에 따라 아이 키울수 있는 여건이 달라진다면 보편적 교육이라 할수 없을 것이며 양질의 배움 여건을 만들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 본예산에 2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빈틈없는 지원에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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