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오는 31일까지 연납, 6.4% 감면혜택
2023-01-1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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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올해 1월 현재 등록 차량 2만4240대에 대해 57억50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대상자는 세액을 할인 받을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연납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가 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와 시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할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톡을 활용한 간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할경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선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