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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계약전 꼼꼼한 검토 필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필요 2023-01-27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홍보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와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주택 압류후 공매 진행 등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한 전세금액 적정 여부, 계약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통해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춰 임차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당사자가 관련 서류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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