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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1차)을 추진한다.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약36대, 전기 화물차 24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등 총70대로 이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기택시 역시 2분기까지 친환경차량의 10%를 우선배정하고 집행 잔여 물량은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둔 만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후 차량등록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시가 아닌 타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 21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원이며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보조 받을수 있는 점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마감되는 만큼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탄소배출량 감소는 물론 유류비 절감을 통한 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