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면 등 9개면 농업진흥구역 해제
201만㎡, 계획관리 지역 용도 변경
2018-05-02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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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농지법에 따라 연기면 등 9개면 201만㎡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변경사항은 5월 1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돼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세종시는 이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와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공람공고와 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했다.
농림지역 201만㎡ 중 계획관리지역 71만㎡, 생산관리지역 108만㎡, 보전관리지역 18만㎡로 변경했고 일부 부정형이며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4만㎡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경사항은 5월 1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돼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세종시는 이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와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공람공고와 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했다.
농림지역 201만㎡ 중 계획관리지역 71만㎡, 생산관리지역 108만㎡, 보전관리지역 18만㎡로 변경했고 일부 부정형이며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4만㎡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