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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전시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와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원에서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3400만원의 설치비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00만원을 대전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70%(전체설치비의 35%)인 119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과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인 3월8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며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올해는 총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는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큰부담이 있으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