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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법 개정, 년 소득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2023-03-17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지난 14일 공포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관련법 개정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어 취득가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한편 이번 법개정은 2022년 6월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 확장돼 이뤄졌으며 발표일인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는 2022년 6월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직권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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