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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체납액 징수 종합 대책 수립, 체납처분 강화, 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2023-03-17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올해 이월 체납액 1519억원의 30%인 459억원(지방세 310억원, 세외수입 149억원)으로 설정하고 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과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 체납액은 우한 폐렴 감염증 장기화와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징수 여건 악화로 지난해보다 206억원(15%)이 증가한 1519억원(지방세 775억원, 세외수입 744억원) 규모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525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중 68%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42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중 59.4%를 차지한다.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관리를 체계화하고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하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 지능적 납세회피자에 대해 부동산 양도 등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 가등기, 선순위 근저당 말소, 청산종결법인 잔여재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납세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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