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따른 신속 환급 추진
2023-03-2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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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연장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개정 시행됐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 환급은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일반 감면대상자는 2023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로 산업단지 입주자, 인구감소지역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신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자며 감면액은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하다.
환급은 신청과 직권의 방법을 병행해 신속 정확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감면조항에 따라 추징요건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부분을 세심히 살펴 신청해야 한다.
오종성 재무회계과장은 “지방세 환급대상임에 개정사실을 인지치 못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