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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시설 모집 공동주택 등 의무설치 대상시설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비 90% 지원 2023-03-27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충전수요가 많은 주거지역과 공중이용시설 등 생활거점의 충전시설 기반 구축과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기차 완속과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로 완속충전기(7 ~ 11kw 미만) 약83기, 콘센트형(3kw) 약285기를 지원한다.


완속충전기나 콘센트형 충전기는 급속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해 도시민 이용에 적합한 충전기다.


시는 완속충전기와 콘센트형 충전기 각1억원씩 총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접수는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에 마감될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대전시에 이메일suk7404@korea.kr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2%로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주차면수 2%의 4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충전기 설치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충전기 설치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단 최대지원금은 완속충전기의 경우 140만원,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35만원이며 완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수량 별 최대지원금이 상이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시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따라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번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는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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