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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종합 법률상담, 소송, 분쟁조정 지원, 29일부터 신청 접수 2023-03-29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둔 년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종합 법률상담센터 운영, 법률 서식 작성, 분쟁조정, 소송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법률상담센터는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과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 사전에 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일을 배정받게 된다.


운영시간은 주2회(월, 수)며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은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또 상담 이후 내용증명 등 법률 서식 작성과 분쟁조정, 소송 진행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은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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