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2023-03-3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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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 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서천군에 사업장을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년의 종료일 4개월 이내로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결손금과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수 있으며 서천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감면받았던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다면 공제 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