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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조정 등 조례 전면 개정 추진 군민 불편 최소화, 가설건축물 안전성 확보 2023-03-31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건축법 개정 등으로 현실에 부합치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조정 등 예산군 건축 조례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 주민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코자 추진된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지와 도로의 관계, 구조내력, 마감재료,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건축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축사부지내 간이축사나 가축용 비가림시설, 공장부지내 물품저장이나 간이포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등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와 영세한 축산농가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말농장과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농막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21년 11월2일에 개정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 용도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휫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공사용가설건축물, 공작물의 경우는 공사완료일까지)할수 있다.


또 2022년 4월15일자 개정된 현행 예산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야외전시시설과 촬영시설,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 구조의 창고, 차고와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농막에 대해 3회(12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농축산 농가와 지역내 입주기업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간 존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축산시설내 간이축사, 농막, 공장내 설치하는 물품저장과 간이포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커나 원활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장 횟수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과 잦은 이동 등으로 노후와 화재 등에 취약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장 휫수를 적절히 조정해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군민불편 최소화와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군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 절차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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